• 위 표는 일반화물(지게차 상·하차) 기준 요금표입니다.
• 기사 수작업 시 2~3만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국지방화물 최저요금표로 지역/계절/차량 수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5톤 트럭(플러스 +2만원, 축차 +3~4만원) 운송요금이 추가됩니다.
• 파레트 규격 및 개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정확한 배차가 가능합니다.
허가규격: 폭 3.2m, 높이 4.5m(바닥부터) 초과 시 관할 경찰서 장재물 허가 필요

운임요율표

차량종류 0.5톤
(다마스)
1톤 1.4톤 2.5톤 3.5톤
15 k3만4만5만7만8만
30 k5만6만7만9만10만
50 k6만7만8만10만11만
90 k8만9만10만12만13만
120 k10만11만12만15만16만
140 k11만12만13만17만18만
235 k15만16만17만23만24만
300 k19만20만21만27만28만
420 k23만24만25만33만34만
460 k25만26만27만36만37만
500 k28만29만30만39만40만
550 k31만32만33만42만43만
차량종류 5톤
(장축)
8톤
(플러스)
11톤
(플축)
18톤 25톤
15 k9만11만12만14만16만
30 k12만13만14만16만18만
50 k13만14만16만18만21만
90 k16만17만19만21만24만
120 k18만19만21만23만27만
140 k20만21만23만26만29만
235 k26만28만31만34만38만
300 k31만33만36만40만44만
420 k37만39만42만47만52만
460 k40만42만45만50만55만
500 k43만45만48만53만58만
550 k46만48만51만56만61만

상차가능부피(CBM) 계산법

공식 : 가로(m) × 세로(m) × 높이(m) × 갯수 = 총 CBM

차량 톤수별 권장 CBM

차량 톤수 상차가능부피(CBM) 비고
1톤4 ~ 5일반 카고 기준
1.4톤6
2.5톤14
3.5톤17
5톤28일반 단축/장축 기준
5톤 플축35적재함 연장차량
11톤45
25톤50
주의사항
  • 위 수치는 일반적인 적재함 규격에 따른 권장 부피입니다.
  • 물품의 모양이나 적재 방식에 따라 실제 실을 수 있는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종류(카고, 탑차, 윙바디)에 따라 내부 높이 제한이 있으므로 상차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